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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법

by ssllss 2023. 3. 8.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조건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무주택일 경우)
  •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며 급여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이 연장되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DC형과 DB형 두 종류 중 하나로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동일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해줘야 가능합니다.

 

자동차 공채 환급금 조회방법

 

자동차 공채 환급금 조회방법

자동차 공채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최초 구입할때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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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필요서류

1) 전세금 또는 주택매매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주택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

2)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유

  • 가족관계 증명서
  •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영수증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확정증명원

   근로조건 변경(임금피크제등)

  •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간정산

  • 가족관계 증명원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피해조사 확인자료
  • 인적피해의 경우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위의 내용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많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인데요 예전에는 필요할때 마다 정산을 받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퇴직시 여유자금이 없어 생계곤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정산받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한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