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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iIRP까지

by ssllss 2023. 5. 16.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방법에 따라 수령방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퇴직연금의 특징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즉 확정급여형으로 부르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만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DB형 퇴직여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즉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DB형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다시 DB형으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

 

2)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본인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 수령액은 늘어나겠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3)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비교

 

 

DB형 가 DC형의 퇴직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DB형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 반면 DC형은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급여가 매년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을 추천드리고
  • 임금이 낮고 재테크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4)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존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나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