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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ssllss 2023. 9. 6.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2022년 일부 개정이 되면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연차수당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연차 발생기준,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통계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한 비율이 25%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줄여서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차 발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했을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기준

 

아래 연차 발생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연차 발생횟수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계산기

 

연차수당은 아래 연차 계산기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 연차 발생기준
~1년 11일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13~14년 22일
15~16년 23일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x 월소정의 근무시간
  • 연차 발생기준 x근무시간 x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계산 예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여 300만 원을 받고 연차가 10개 남아있다면 시간급=14,354원이 됩니다. 이 시간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00 따라서 114832원 x 10일(남은 연차)=1,148,3200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인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챙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